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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 서울대 집단소송

한혜연 서울대 집단소송



협찬받은 제품을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산)으로 속여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49)씨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낱낱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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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수업 참여 학생들과 함께 한씨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누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한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누리는 이어 "한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품 광고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누리는 오는 25일까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파지티브 호텔  주식사업자 도래  지바힐즈  이랜드 리테일) 구매자들로부터 소송 참여 접수를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자신이 몸소 사서 써본 제품을 추천하다는 콘셉의 방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협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 씨가 몸소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내돈내산)"이라며 제품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협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유튜버 한혜연씨(49)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씨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12일~25일까지  모집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에도 7월까지 해당 제품 4종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구매가격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구매가격의 10%  1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제품 1개당 1만원에 해당하는 가격을 청구합니다.

한누리 관계자는 "유튜버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상품을 소개한 것은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며






 "한씨에 대한 신망를 바탕으로 소개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고 모집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망행위가 영상 등을 통해 드러나 있고 한씨도 자신의 행위를 시인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튜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법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자신이 몸소 사서 써본 제품을 추천하다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7월 한 매체의 보도에서 해당 제품이 협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슈스스TV' 측은 "광고나 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며 인정한 바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글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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