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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차이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차이점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이 문을 엽니다. 다수가 모이는 것도 허용되며 실내 체육관 등도 문을 열게 됐습니다.

낱낱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11일 발표하고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스포츠 경기는 전국에서 관중이 전체 3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국공립시설 역시 최대 50%까지 전국에서 동시 입장이 허용됩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역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 역시 전국에서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 10종은 운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합니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일부 시설에 대해 비수도권보다 조금 더 강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음식점·혼인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입니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면서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소모임  행사  섭취는 계속 금지됩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교회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면 예배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지만 지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방문판매는 전국 대부분 곳에서 금지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 없이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원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합니다"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합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글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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